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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신청

인증기준별 신청 자격
KEC2015 / KCC 2015
신청 연도 평가 연도 프로그램 적용 최고학년 신청조건
2022년 (신청연도 + 1) 4학년 이상 다운로드
  • 신규 인증을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인증제도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적용한 최고학년이 4학년 이상인 경우에 인증평가를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졸업생이 배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행되며 평가 절차에 따라 인증평가를 받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을 받게 된다.
KTC2015
신청 연도 평가 연도 학위과정 적용 최고학년 신청조건
2년제 3년제
2022년 (신청연도 + 1) 2학년 이상
(단, 2020년까지는 1학년 이상)
3학년 이상
(단, 2020년까지는 1학년 이상)
다운로드
  • 신규 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위과정은 인증제도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적용한 최고학년이 2년제의 경우 2학년, 3년제의 경우 3학년 이상인 경우에만 인증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2020년 평가까지는 인증평가 신청시점에 인증제도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최저학년(1학년)에 적용하고 있다면 신규 인증평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최고학년이 있어야 한다.
인증신청비
EAC, CAC 인증신청비
(단위 : 만원)
연도 신규평가 및 정기평가(GR) 중간평가 및
조건부인증방문평가(CAV)
서면평가 및
조건부인증방문보고(CAR)
인증유지비
대학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2013 450 450 350 350 - 200 50 50
2014 450 450 350 350 - 200 50 50
2015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16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17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18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19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20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21 600 600 350 350 200 200 70 70
2022 600 600 350 350 200 200 70 70
2023 600 600 350 350 200 200 70 70

※ 중간/정기평가 대학 중 신규 프로그램이 포함될 경우의 대학분 평가료는 신규평가료 대학분에서 납부
(Ex : 중간평가 2개(700만원) + 신규평가 1개(600만원) + 대학분(600만원) : 1,900만원)
※ 대학의 정기평가 주기에는 프로그램의 평가 종류와 상관 없이, 모든 인증기준을 평가하는 정기평가로 진행함. (단, 신규 프로그램은 신규평가로 진행함.)

ETAC 인증신청비
(단위 : 만원)
연도 신규평가 및 정기평가(GR) 중간평가 및
조건부인증방문평가(CAV)
서면평가 및
조건부인증방문보고(CAR)
인증유지비
대학 학위과정 대학 학위과정 대학 학위과정 대학 학위과정
2013 450 450 350 350 - 200 50 50
2014 450 450 350 350 - 200 50 50
2015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16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17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18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19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20 600 600 350 350 - 200 70 70
2021 600 600 350 350 200 200 70 70
2022 600 600 350 350 200 200 70 70
2023 600 600 350 350 200 200 70 70

※ 중간/정기평가 대학 중 신규 학위과정이 포함될 경우의 대학분 평가료는 신규평가료 대학분에서 납부
(Ex : 중간평가 2개(700만원) + 신규평가 1개(600만원) + 대학분(600만원) : 1,900만원)
※ 대학의 정기평가 주기에는 프로그램의 평가 종류와 상관 없이, 모든 인증기준을 평가하는 정기평가로 진행함. (단, 신규 프로그램은 신규평가로 진행함.)

인증평가 대상 선정기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인증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 소속 대학의 모든 프로그램이 인증평가를 신청한 경우
  • 절대적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이 인증평가를 신청한 경우
  •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적용한 학년이 고학년인 경우(한시적으로 적용)
  •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를 적용하는 학위과정의 최고학년이 높은 경우(공학기술교육인증에 한해 한시적 적용)
  • 지역적으로 인증을 받은 대학이 없거나 적은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한시적으로 적용)
  • 기타 공인원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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