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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의 품질향상과 인증졸업생의 국제적 위상 확보
▪ ‘종합적으로’라는 의미는 7.1과 7.2의 분석결과를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은 7.1과 7.2의 각 분석결과로부터 도출한 개선방안에 따른 각각의 개선실적을 제시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전 판정가이드에서 ‘외부 평가’라고 표현되어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만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산업체 의견, 대학본부의 주관 학과에 대한 평가의견 등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외부 의견’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전담 인력 및 교육보조 인력의 부족에 대해서는 ‘결함’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미흡’ 평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전담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1.5명 미만에서 1명 미만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보조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0.5명 미만에서 0.2명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학교육인증제 운영을 위한 행정조직과 규정체계와 관련된 자료만을 평가합니다.
▪ 교수진의 교육개선 활동의 업적평가 반영이 부족한 경우 ‘결함’이 아닌 ‘미흡’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 분야의 전문가 상호간 peer-review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학교육인증 평가에 해당 공학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비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신규) 인증평가 시 프로그램 소속 전임교수 수는 평가하지 않고,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 평가에 반영됩니다.
▪ ‘단일’문구를 삭제한 의미는 단일인증제의 시행 여부를 프로그램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인증제 참여 예외인정조항을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에서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프로그램의 졸업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방문평가 시에 프로그램의 졸업기준에 대해 규정화된 절차에 따라 운영한 실적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