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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의 품질향상과 인증졸업생의 국제적 위상 확보
▪ 공인원에 이와 관련한 컨설팅을 요청하시면 재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개정된 인증기준 및 판정가이드는 2024년 인증평가부터 적용합니다.
▪ 개정된 인증기준 및 판정가이드는 2023년 2학기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 가능합니다.
▪ 중간평가(IRv)에서 이전평가에서 동일한 항목에서 미흡(W)사항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 조건부인증(CAV 또는 CAR) 판정한다는 원칙은 폐지되었습니다.
▪ 2024년 평가부터 NGR 판정은 종합판정 원칙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흡(W)’으로 판정된 부족사항이 있더라도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부족사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NGR 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신규평가 신청 시에는 인증 프로그램에 4학년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4학년이 없는 경우에는 2024년부터 예비인증제가 도입되므로 예비인증평가를 통해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라는 의미는 7.1과 7.2의 분석결과를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은 7.1과 7.2의 각 분석결과로부터 도출한 개선방안에 따른 각각의 개선실적을 제시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전 판정가이드에서 ‘외부 평가’라고 표현되어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만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산업체 의견, 대학본부의 주관 학과에 대한 평가의견 등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외부 의견’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전담 인력 및 교육보조 인력의 부족에 대해서는 ‘결함’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미흡’ 평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전담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1.5명 미만에서 1명 미만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보조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0.5명 미만에서 0.2명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학교육인증제 운영을 위한 행정조직과 규정체계와 관련된 자료만을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