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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판정

인증기준별 인증판정 종류
인증판정 종류 내용
만족 (S : Satisfaction) 인증기준을 전반적으로 만족함
보완 (C : Concern) 현재는 인증기준을 만족하나 가까운 미래에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미흡 (W : Weakness) 인증기준의 만족 정도가 미흡하여 프로그램의 질이 보장될 수 없음. 차기 평가 전에 미흡사항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결함 (D : Deficiency)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프로그램은 해당 사항을 즉시 개선하여야 함.

인증평가 판정은 각 인증기준에 따라 S(Satisfaction), C(Concern), W(Weakness)와 D(Deficiency)를 받게된다. 각 인증기준별 부족(W)과 결함(D) 판정에 따라 인증판정 결과와 인증유효 기간이 달라지며 최대 6년까지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판정의 원칙은 아래 표와 같다.

종합판정 종류/인증 유효기간
인증평가 종류
인증기준별 인증판정
이전평가 종합판정
W와 D가 없는 경우 W는 있으나
D가 없는 경우
D가 있는 경우
예비인증평가
(PRv : Provisional Review)
이전 평가 없음 PA PA PA 또는 NA
신규평가
(IPRv : Initial Program Review)
이전 평가 없음 NGR NGR or IV or IR NA
정기평가
(GRv : General Review)
이전평가결과와 무관 NGR NGR or IV or IR CAV/CAR
중간평가
(IRv : Interim Review)
IR AE AE CAV/CAR
IV/CAS AE AE CAV/CAR
조건부인증평가
(CARv : Conditional Accreditation Review)
CAV/CAR CAS NA

¹ 조건부인증평가(CARv)에서는 운용 상 평가결과를 미흡(W) 또는 결함(D)만 판정하고, 보완(C), 만족(√) 판정을 할 수 없음.

인증유효 기간 후 차기평가시 평가방법을 방문평가(Interim Visit)로 할 것인지 서류평가(Interim Report)만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종류가 IR(Interim Report)과 IV(Interim Visit)로 나뉘며, 인증판정 종류에 따른 인증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종합판정 종류/인증 유효기간
인증판정 종류 1 2 3 4 5 6 유효기간
차기정기평가
(NGR : Next General Review)
NGR정기평가 6년
중간방문
(IV : Interim Visit)
IV중간평가 3년
중간보고
(IR : Interim Report)
IR중간평가 3년
인증연장
(AE : Accreditation Extended)
AE정기평가 GRv시점까지
조건부인증방문/보고
CAV/CAR : Conditional Accreditation Visit/
Conditional Accreditation Report)
CAV/CAR CAV/CAR 3년
재평가 재평가 2년 내 재평가
조건부인증해소
(CAS : Conditional Accreditation Settled)
CAS 중간 평가 CAS 정기평가
인증불가
(NA : Not to Accredit)
NA 인증종료 NA 인증종료
예비인증
(PA : Provisional Accreditation)
PA – 최대 3년 본인증 – 최대 3년

※ 상기 인증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피평가대학의 전체적인 평가일정 조정 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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