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별 인증판정 종류
인증판정 종류 | 내용 |
---|---|
만족 (S : Satisfaction) | 인증기준을 전반적으로 만족함 |
보완 (C : Concern) | 현재는 인증기준을 만족하나 가까운 미래에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미흡 (W : Weakness) | 인증기준의 만족 정도가 미흡하여 프로그램의 질이 보장될 수 없음. 차기 평가 전에 미흡사항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결함 (D : Deficiency) |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프로그램은 해당 사항을 즉시 개선하여야 함. |
인증평가 판정은 각 인증기준에 따라 S(Satisfaction), C(Concern), W(Weakness)와 D(Deficiency)를 받게된다. 각 인증기준별 부족(W)과 결함(D) 판정에 따라 인증판정 결과와 인증유효 기간이 달라지며 최대 6년까지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판정의 원칙은 아래 표와 같다.
종합판정 종류/인증 유효기간
인증평가 종류 | 인증기준별 인증판정 이전평가 종합판정 |
W와 D가 없는 경우 | W는 있으나 D가 없는 경우 |
D가 있는 경우 |
신규평가 (IPRv : Initial Program Review) |
이전 평가 없음 | NGR | NGR or IV or IR | NA |
정기평가 (GRv : General Review) |
이전평가결과와 무관 | NGR | NGR or IV or IR | CAV/CAR |
중간평가 (IRv : Interim Review) |
IR | AE | AE | CAV/CAR |
IV/CAS | AE | AE | CAV/CAR | |
조건부인증평가 (CARv : Conditional Accreditation Review) |
CAV/CAR | -¹ | CAS | NA |
¹ 조건부인증평가(CARv)에서는 운용 상 평가결과를 미흡(W) 또는 결함(D)만 판정하고, 보완(C), 만족(√) 판정을 할 수 없음.
인증유효 기간 후 차기평가시 평가방법을 방문평가(Interim Visit)로 할 것인지 서류평가(Interim Report)만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종류가 IR(Interim Report)과 IV(Interim Visit)로 나뉘며, 인증판정 종류에 따른 인증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 위 인증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피 평가 대학의 전체적인 인증 일정 조정 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인증기준별평가결과 | W | 없음 | 있음 | 없음/있음 | |
D | 없음 | 없음 | 있음 | ||
신규평가 | 이전 평가 없음 | NGR | IV or IR | NA | |
중간방문평가 | 이전평가결과 | IR | RE | IV or IR | SC |
IV | VE | IV or IR | SC | ||
SC | SE | IV or IR | NA |
종합판정 종류/인증 유효기간
인증판정 종류 | 1 | 2 | 3 | 4 | 5 | 6 | 유효기간 |
차기정기평가 (NGR : Next General Review) |
GR정기평가 | 6년 | |||||
중간방문 (IV : Interim Visit) |
IV중간평가 | 3년 | |||||
중간방문필 (VE : Visit Extended) |
VE정기평가 | GR시점까지 | |||||
중간보고 (IR : Interim Report) |
IR중간평가 | 3년 | |||||
중간보고필 (RE : Report Extended) |
RE정기평가 | GR시점까지 | |||||
조건부인증방문/보고 CAV/CAR : Conditional Accreditation Visit/ Conditional Accreditation Report) |
CAV/CAR | CAV/CAR | 3년 | ||||
재평가 | 재평가 | 2년 내 재평가 | |||||
조건부인증해소 (CAS : Conditional Accreditation Settled) |
CAS | 중간 평가 | CAS | 정기평가 | |||
인증불가 (NA : Not to Accredit) |
NA | 인증종료 | NA | 인증종료 | |||
예비인증 (PA : Provisional Accreditation) |
PA – 최대 3년 | 본인증 – 최대 3년 |
※ 상기 인증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피평가대학의 전체적인 평가일정 조정 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