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이라 한다. 이하 “공인원” 이라 칭한다.
공인원은 대학의 공학, 컴퓨터·정보(공)학과 공학기술 및 관련분야(이하 “공학”이라 한다.)의 교육을 위해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인증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협의체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전문역량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공학 전문인력이 배출되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 3. 19 개정, 2012. 7. 10 개정, 2014. 6. 21 개정>
공인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지원시설을 둘 수 있다.
공인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인증업무는 별도의 인증규정에 의한다.
- 공학 교육 인증에 대한 정책, 절차, 기준에 관한 사항
- 최소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기관 식별에 관한 사항
- 세분화된 공학 교육 프로그램의 식별에 관한 사항
- 공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래 발전에 관한 사항
- 공학 교육의 발전 및 촉진에 관한 사항
- 공학 교육 발전과 인증을 돕기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 공학 교육과 관련된 공공 목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1항부터 8항까지의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 <2011. 12. 20 신설>
2. 광고서비스 <2015. 3. 4 신설>
3. 출판, 교육, 학술용역 <2015. 3. 4 신설> - 제9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011. 12. 20 신설>
공인원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공인원의 회원은 공인원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단체, 개인 및 법인이어야 한다.
- 정회원 : 공학 및 관련 분야 학술단체, 정부부처 및 산업체
- 특별회원 : 공인원의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단체, 개인 및 법인
공인원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
권리
1) 총회 참가 및 발언
2) 공인원사업 참가 -
의무
1) 공인원의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
2) 소정의 회비 납부
- 공인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개인 또는 법인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공인원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단체 또는 법인회원인 경우는 공인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표자 (이하 회원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요청서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인원의 회원이 퇴회를 원할 경우에는 그 의무를 다하고 퇴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인원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대상,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공인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 1인
- 원장 : 1인
- 부원장 : 8인 이내〔수석부원장 1인 포함] <2008. 3. 26 개정, 2015. 12. 11 개정 >
- 이사 : 60인 이내 <2008. 3. 26 개정>
- 감사 : 2인
- 고문 : 약간 명(상임고문 1인 포함) <2008. 3. 26 개정>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 원장선출을 위해 이사장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008. 3. 26 개정>
- 원장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007. 12. 20 개정>
-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수석부원장과 산업체 부원장 1인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007. 12. 20개정, 2008. 3. 26 개정>
-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 3. 23 개정>
- 감사는 감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총회에서 선임 한다.<2018. 3. 23 개정>
- 고문은 원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상임고문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008. 3. 26 개정, 2018. 3. 23. 개정>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18. 3. 23 개정>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 선임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20 개정, 2008. 3. 26 개정, 2018. 3. 23 개정>
-
⑨항의 연장기간 내에 선임된 원장은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임기를 시작하며, 원장 이외의 임원은 만료된 임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2013. 12. 20 개정, 2018. 3. 23 개정> -
이사,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⑤항과 ⑥항의 선임절차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018. 3. 23 개정>
-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 원장은 공인원을 대표하고 공인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원장 유고시는 수석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원장은 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08. 3. 26 개정>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인원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감사는 공인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 고문은 이사장과 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원장의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007. 12. 20 개정>
- 이사, 감사의 승인
-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의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원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원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총회는 재적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총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1. 12. 20 개정>
-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원의 입회 및 퇴회
- 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인증의 재심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토의될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제2항과 제7항은 필요 시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인원은 원장 산하에 자문협의회, 운영위원회, 공학교육인증평의회,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평의회, 공학기술교육인증평의회, 인증사업단, 실무위원회,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사무처를 두어 다음 각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조직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2009. 3. 19 개정, 2011. 12. 20 개정, 2012. 3. 29 개정, 2013. 12. 20 개정, 2014. 6. 21 개정, 2015. 12. 11 개정>
- 자문협의회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두어 공학교육인증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학계, 산업계 및 전문학회로부터의 의견수렴, 정책제시, 대외협력 등에 대한 자문을 한다. <2013. 12. 20 개정>
-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공인원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각 인증평의회는 해당 분야 인증사업 전반과 평가 판정가이드에 관한 최종심의를 수행하며, 해당분야 인증기준안을 제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다만, 인증의 재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다룬다. <2009. 3. 19 개정, 2011. 12. 20 개정, 2013. 12. 20 개정, 2014. 6. 21 개정>
- 인증사업단은 공학, 컴퓨터・정보(공)학 및 공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011. 12. 20 개정, 2013. 12. 20 개정, 2015. 12. 11 개정>
- 실무위원회와 사무처는 공인원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한다.
공인원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보조금
- 기부금 및 찬조금 <2012. 7. 10 신설>
- 임대수입
- 기타 수입금
공인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012. 7. 10 신설>
- 공인원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2. 7. 10 신설>
- 공인원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012. 7. 10 신설>
공인원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을 때는 해산한다.
- 제 1 조 본 정관은 1999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관련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기타 통상 관례에 의하며 이의 판단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한다.
- 제 3 조 본 개정 정관은 200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 4 조 본 개정 정관은 2004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 5 조 본 개정 정관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 6 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6. 6. 7 개정, 2006. 10. 4 승인)
- 제 7 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7. 4. 3 개정, 2007. 5. 7 승인)
- 제 8 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7. 12. 20 개정, 2008. 1. 25 승인)
- 제 9 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8. 3. 26 개정, 2008. 4. 24 승인)
- 제 10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9. 3. 19 개정, 2009. 4. 3 승인)
- 제 11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1. 12. 20 개정, 2012. 1. 3 승인)
- 제 12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2. 3. 29 개정, 2012. 7. 10 개정, 2012. 9. 10 승인)
- 제 13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3. 12. 20 개정, 2014. 2. 5 승인)
- 제 14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4. 6. 21 개정, 2015. 3. 4. 개정, 2015. 3. 16 승인)
- 제 15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5. 12. 11 개정, 2016. 1. 11 승인)
- 제 16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8. 3. 23 개정, 2018. 4. 9 승인)
1999. 7. 14. 제정
2004. 4. 28. 개정
2004. 12. 7. 개정
2005. 12. 15. 개정
2006. 6. 7. 개정
2006. 10. 4. 승인
2007. 4. 3. 개정
2007. 5. 7. 승인
2007. 12. 20. 개정
2008. 1. 25. 승인
2008. 3. 26. 개정
2008. 4. 24. 승인
2009. 3. 19. 개정
2009. 4. 3. 승인
2011. 12. 20. 개정
2012. 1. 3. 승인
2012. 3. 29. 개정
2012. 7. 10. 개정
2012. 9. 10 승인
2013. 12.20 개정
2014. 2. 5 승인
2014. 6. 21. 개정
2015. 3. 4. 개정
2015. 3. 16. 승인
2015. 12. 11. 개정
2016. 1. 11. 승인
2018. 3. 23. 개정
2018. 4. 9.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