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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 정책 및 절차 규정

공학교육인증 정책 및 절차 규정

2025. 12. 5. 전부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 본 규정은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의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인증에 대한 기준, 정책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인증의 정의와 의미)
  • 인증은 인증 대상 프로그램의 상대적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다.
  • “공학교육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 함은 해당 프로그램이 공인원이 규정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졸업생에 관한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이하 “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공학 실무에 효과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장한다.
제 2 장 인증기준과 인증정책
제 3 조(인증기준)
  • 공인원은 공학교육인증을 위하여 각 학위 수준의 인증기준(공학교육인증기준,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기준, 공학기술교육인증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 각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1. 공학교육인증기준은 공학분야의 전문 엔지니어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4년제 공학사 학위 수여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워싱턴어코드(Washington Accord)의 적용을 받는다.
    2.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기준은 컴퓨터·정보(공)학분야의 전문 엔지니어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4년제 공(이)학사 학위 수여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서울어코드(Seoul Accord)의 적용을 받는다.
    3. 공학기술교육인증기준은 공학기술분야 엔지니어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학사 학위 수여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더블린어코드(Dublin Accord) 또는 시드니어코드(Sydney Accord)의 적용을 받는다.
  • 인증기준은 일반 인증기준과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으로 구성된다.
  • 인증기준위원회는 인증기준 초안을 작성하고, 각 인증평의회(공학교육인증평의회,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평의회, 공학기술교육인증평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단,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은 공인원의 전문학회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제·개정 절차를 인증기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준위원회는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인원은 내·외부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시 인증기준을 제·개정할 수 있으며, 공인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제 4 조(인증의 대상)
  •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정규 학위과정의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 공인원은 교육기관이나 학사행정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하며, 하나의 학사행정단위가 여러 개의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학사행정단위는 교육기관의 학부, 학과 혹은 전공 단위를 총칭하며, 프로그램(혹은 학위과정)은 학사행정단위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하나를 의미한다.
제 5 조(인증 지침)
  • 공인원은 인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
  • 경직된 인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학교육이 획일화되는 것을 배제하고, 공학교육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측면을 장려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인증기준 및 공학실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졸업생들을 배출시킬 수 있음이 입증된다면, 교육기관이 수립한 교육체계를 적극 수용하여 평가한다.
  • 인증평가는 정량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소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공학교육의 질 향상과 지속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장려하며,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자문한다.
제 6 조(인증프로그램의 명칭)
  • 인증프로그램은 그 명칭에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전공분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적에 명시되도록 한다.
  • 하나의 학사행정단위에서 인증프로그램과 인증제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이하 “비인증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증프로그램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프로그램 명칭 및 학위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7 조(인증평가)
  • 인증평가의 종류는 인증평가대상 졸업생이 배출된 후 진행되는 신규평가(IPRv : Initial Program Review), 6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평가(GRv : General Review)와 그 중간에 진행되는 중간평가(IRv : Interim Review)로 구분한다.
  • 다만, 인증평가대상 졸업생이 발생되기 전에 인증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예비인증평가(PRv : Provisional Review)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인증판정)
  • 각 인증기준 및 세부인증기준별 평가판정은 만족(S : Satisfaction), 미흡(W : Weakness), 결함(D : Deficiency)으로 구분한다.
    1. 만족(S): 인증기준을 전반적으로 만족함
    2. 미흡(W): 인증기준의 만족 정도가 미흡하여 프로그램의 질이 보장될 수 없음. 차기 평가 전에 미흡사항의 개선이 요구됨.
    3. 결함(D):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프로그램은 해당 사항을 즉시 개선하여야 함.
  • 인증평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기정기평가(NGR: Next General Review): 종합평가 시 인증기준별 평가판정에 결함(D)과 미흡(W)이 없는 경우 6년간 인증하고, 차기정기평가 시까지 유효하다.
    2. 중간보고(IR): 종합평가 시 인증기준별 평가판정에 1개 이상의 미흡(W)이 있는 경우 3년간 인증하고, 인증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인증기준 및 세부인증기준의 부족사항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이내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서면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중간방문(IV): 종합평가 시 인증기준별 평가판정에 1개 이상의 미흡(W)이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3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유효 기간 이내에 미흡(W)인 부족사항의 개선된 실적을 자체평가보고서로 제출하고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받아야 한다.
    4. 인증연장(AE: Accreditation Extended): 중간평가에서 직전 평가에서의 부족사항이 개선되었을 경우 차기 정기평가 시까지 인증 유효 기간이 연장된다.
    5. 인증불가(NA): 신규 평가를 받는 경우 평가 시 인증기준별 평가판정에 결함(D)이 있는 경우 인증하지 아니한다.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은 제6장 항소 절차에 따라 공인원에 항소할 수 있다.
    6. 제8조 ②항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시 인증기준별 평가 판정에 결함(D)은 없지만 1개 이상의 미흡(W)이 있는 경우 미흡 사항의 정도에 따라 차기정기평가(NGR) 판정을 할 수 있다.
  • 예비평가에 대한 종합판정은 예비인증(PA : Provisional Accreditation)과 인증불가(NA : Not-to-Accredit)등으로 구분한다.
    1. 예비인증(PA): 인증된 프로그램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에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3년간 예비인증하고, 졸업생이 최초 배출되는 시점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규 인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규 인증 전환 후 최초 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아야 한다.
    2. 인증불가(NA): 인증된 프로그램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에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하지 아니한다
  • 인증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피 평가대학의 인증 일정 조정 등을 위해서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 장 인증평가 신청과 평가절차
제 9 조(신규 인증평가 신청자격)
  • 인증평가를 신청하는 시점에 교과과정상의 최고학년이 있어야 한다. 즉, 방문평가를 시행하는 해인 다음 해에는 인증졸업생이 배출되어야 한다.
  • 단, 인증평가를 신청하는 시점에 교과과정상의 최고학년이 없지만, 인증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예비인증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0 조(평가 절차) 평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단계로 구분한다.
  1. 인증평가 신청 및 평가료 납부
  2. 평가단 구성
  3. 교육기관 자체평가
  4. 평가단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5. 인증평가 조율 및 판정
제 11 조(인증평가 신청 및 평가료 납부)
  • 공인원은 인증평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식과 안내사항을 제공하고, 인증평가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인증평가 신청을 접수한다.
  •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인증 유효기간 종료 직전 년도에 인증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 인증평가 대상 프로그램은 인증평가 시작 전까지 인증평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교육기관별로 평가단장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프로그램별로 신규평가 및 정기평가는 2인, 중간평가, 예비인증평가는 1인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경우 평가단에 평가부단장 및 평가단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장 및 평가부단장은 프로그램 평가위원을 겸할 수 있다.
  • 공인원은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과 협의하여 평가단에 공인원 회원, 정부기관, 산업체, 국제기구 및 외국 인증기관 소속의 옵저버를 포함할 수 있다.
  • 공인원은 평가단을 구성하기 전 평가단 후보명단을 교육기관으로 송부하고, 교육기관은 이해 상충의 경우 해당 후보자 제척을 요청할 수 있다.
  • 공인원은 제척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척 해당자를 평가단 명단에서 제외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제 13 조(교육기관 자체평가)
  • 공인원은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이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목록과 필요한 서식(이하 "자체평가보고서”)을 제공한다.
  •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은 인증평가에 앞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합평가의 경우 모든 인증기준에 대하여 기술한다. 단, 예비인증평가의 경우 일부 인증기준에 대해서는 운영 실적을 제외하고 기술한다.
  • 중간평가의 경우 이전 평가에서 평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판정이 유보되었던 사항과 미흡(W) 또는 결함(D)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제 14 조(평가단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 공인원 인증평가는 자체평가보고서를 비롯하여 교육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서면평가와 평가단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방문평가로 구성된다.
  • 평가단은 교육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서면평가의견서를 방문평가 이전에 교육기관에 제시한다. 평가단은 필요시 서면평가에 필요한 보충자료 또는 방문평가 시 필요한 자료를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공인원은 자체평가보고서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요소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방문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단장은 교육기관의 단과대학장(혹은 학사행정총괄책임자, 이하 “학장”)과 방문평가 이전에 방문평가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방문평가에 필요한 환경(회의실, 교통수단 등)에 대해 요청한다.
  • 평가단은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통해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논평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시한다.
  • 교육기관은 예비논평서에 대한 사실관계 오류가 있을 경우 논평대응서를 작성하여 평가단에 통보할 수 있다.
제 15 조(인증평가 조율 및 판정)
  • 공인원은 평가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평가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조율 과정을 거칠 수 있다.
    1. 평가단 내 조율: 피 평가대학 내 프로그램 간의 일관성 및 형평성 유지
    2. 전공분야별 조율: 동일·유사 학문 분야 프로그램 간 평가의 일관성 및 형평성 유지
    3. 대학·연도별 조율: 대학별, 연도별 평가의 일관성 및 형평성 유지
  • 평가단은 교육기관의 논평대응이 있을 경우 검토하여 인증평가 판정을 위한 인증평의회 보고서와 최종논평서 초안을 작성한다.
  • 인증평의회는 인증평의회 보고서와 최종논평서 초안을 근거로 종합판정을 한다.
  • 평가단은 인증평의회 종합판정을 반영하여 최종논평서를 완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시한다.
제 4 장 인증결과 관리
제 16 조(인증의 유효기간)
  • 공학교육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차년도의 3월 1일부터 제8조의 인증평가에 대한 종합판정별로 해당하는 연도의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로 신청하는 대학에서는 인증평가대상이 된 졸업생이 모두 인증 요건에 맞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받은 실적을 제시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인증프로그램 간에 정기평가 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심사 주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연도 조정을 요청한 경우 필요시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직전 평가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또는 그 이전까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공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확정된 인증유효기간까지는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유효기간 중이더라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 제출한 연차보고서에 해당하는 인증 졸업생까지만 인증이 유효하다.
제 17 조(인증변경) 인증프로그램은 다음 각 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인원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인증프로그램 명칭
  •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에 대한 학위명칭
제 18 조(인증종료)
  • 인증프로그램이 인증종료를 절차에 따라 통보한 경우
  • 인증프로그램이 연차보고서, 인증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 등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인증프로그램이 방문평가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교육기관이 인증종료 의사를 통보한 경우
제 19 조(인증취소)
  • 공인원은 인증유효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인증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이 공인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교육기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이에 대해 교육기관이 적절하게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인원은 그 인증을 취소하고 취소사유를 교육기관에 통보한다. 공인원은 필요시 인증취소 이전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인증취소’는 인증취소 결정과 동시에 발효된다. 다만, ‘인증취소’는 ‘인증불가’ 판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항소가 가능하며,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인증은 유효하다.
제 5 장 인증정보의 활용
제 20 조(인증정보의 공개)
  • 공인원은 인증프로그램 목록을 공개한다.
  • 교육기관은 공개 접근 가능한 매체(웹사이트 포함)에 해당 공학교육 프로그램이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https://www.abeek.or.kr) 에서 인증됨"으로 표시하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라는 텍스트는 공인원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21 조(인증정보의 활용)
  • 공인원과 교육기관 간에 교환된 모든 문서와 기록물은 대외비로 취급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담당자에게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공인원은 교육기관의 문서를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6 장 항소 및 재심규정
제 22 조(항소 제기)
  •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프로그램)은 공인원 정관 제16조④에 의거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는 인증불가 판정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공인원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제기한다.
  • 항소 제기 시 해당 인증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 사유 및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인원은 항소 제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 제16조④에 의거하여 항소를 제기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항소 및 재심 규정에 따라 심의한다.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항소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재심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더 이상의 항소 절차는 없다.
  • 재심위원회에서 교육기관(프로그램)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교육기관(프로그램)의 항소에 대하여 “이유 있음” 또는 “이유 없음”으로만 결정한다.
  •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이유 있음”인 경우 해당 인증평의회에 “인증불가” 판정의 변경을 위한 심의를 하여 적절한 인증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 23 조(재심 결과의 통보)
  •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이유 없음”인 경우에는 재심위원회 결정 후 7일 이내에, “이유 있음”인 경우에는 재심위원회 결정 후 14일 이내에 해당 인증평의회의 심사를 거쳐 21일 이내에 교육기관에 서면으로 재심 결과를 통보한다.
제 7 장 이해 상충
제 24 조(이해 상충)
  • 공인원은 인증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인증평의회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검토·논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안건의 판정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평가대상인 대학의 현직 교원, 직원, 자문역인 자
    2. 평가대상인 대학의 전직 교원, 직원, 자문역인 자
    3. 평가대상인 대학을 졸업한 자 (학사, 석사, 박사, 명예 학위)
    4. 평가대상인 대학의 이사회, 평의원회, 산학자문위원회 구성원인 자
    5. 평가대상인 대학(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자
    6. 평가대상인 대학에 직계가족이 재직 중인 자
    7. 평가대상인 대학과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 8 장 윤리 헌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우리나라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공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와 인증 관리를 수행한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참여하는 모든 자원봉사자와 직원은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공공의 선을 위하여 양심적으로 행동한다. 모든 일을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1. 평가와 판정은 소정의 기준과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에 부합되도록 하는 책임을 인정한다.
  2. 자신의 전문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수행한다.
  3. 책임 있는 공인원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적 발언과 충실한 태도를 가진다.
  4. 인증 및 평가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이를 즉시 밝히고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5. 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공공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과정에서의 평가 및 판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비밀로 유지한다.
  6. 공인원의 명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도록 명예롭고 윤리적이며 합법적으로 행동한다.
  7. 인종, 종교, 성, 장애, 연령,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
  8. 동료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윤리헌장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 칙
  • 제 1 조(시행일) 이 공학교육인증 정책 및 절차 규정은 2025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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