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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의 품질향상과 인증졸업생의 국제적 위상 확보
▪ 교수진의 교육개선 활동의 업적평가 반영이 부족한 경우 ‘결함’이 아닌 ‘미흡’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 분야의 전문가 상호간 peer-review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학교육인증 평가에 해당 공학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비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신규) 인증평가 시 프로그램 소속 전임교수 수는 평가하지 않고,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 평가에 반영됩니다.
▪ ‘단일’문구를 삭제한 의미는 단일인증제의 시행 여부를 프로그램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인증제 참여 예외인정조항을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에서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프로그램의 졸업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방문평가 시에 프로그램의 졸업기준에 대해 규정화된 절차에 따라 운영한 실적을 제시해야 합니다.
▪ 학생 평가의 대상은 신입생과 전입생이며, 재학생(2학년, 3학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변경사항 없이 이전 평가와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MSC 및 전문교양 교과목에서 CQI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합니다.
▪ CQI 활동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 수준에 따라 ‘보완' 또는 ‘만족'으로 평가합니다.
▪ 교과목의 운영실적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결함’이 아닌 ‘미흡’으로 평가합니다.
‘매우 부실함’이란 대부분의 교과목 운영실적이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