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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못 받은 의대·치대·간호대·한의대 신입생 모집정지
교육부, 내년부터…인정 못 받으면 학과 폐지도 가능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23일부터 시행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16-06-14 09:33 송고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이 동아대 병원 대강당에서 화이트 코트 세레모니(White coat Ceremony)를 개최하고 있다./뉴스1DB © News1 |
오는 23일부터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과나 학부는 교육부가 인정한 기구에서 의무적으로 교육과정을 평가·인증받아야 한다. 평가·인증 결과는 홈페이지뿐 아니라 신입생 모집요강에도 공개해야 한다.
2017년 2월까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나 치대, 한의대와 간호대는 201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한다. 두 차례 연속해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학과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이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2년 의료법에 이어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두 개정안은 교육과정의 질을 담보해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12년 개정된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전공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만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이에 맞춰 지난해 12월 개정한 고등교육법은 지금까지 대학 자율에 맡겼던 평가·인증을 의무화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개교 후 3개월 안에 교육부가 인정한 기구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분야별로 교육부 인정을 받은 평가·인증기구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이다.
개정 고등교육법과 규정 시행 전 인증을 받아 인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학교, 규정 시행 당시 평가·인증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는 따로 인증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평가·인증기구가 정부에서 인정을 받기 전 이들 기구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는 3개월 안에 인증심사를 신청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학 41곳, 치의학 11곳, 한의학 12곳, 간호학 204곳 등 총 204개 의료인양성 학과 중 현재까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총 40곳이다. 의학 6곳, 치의학 5곳, 한의학 4곳, 간호학 25곳이다.
서남대 의대 등 의대 2곳과 한의대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올해 평가·인증심사를 받고 있다. 3곳은 올해도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의학 10곳과 한의학 4곳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정부 인정을 받기 전 인증을 받아 재인증 대상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입생 모집요강에도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면 됐다.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한 제제규정도 마련된다. 제재기준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오는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지만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당 학과와 학부,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 모집을 하지 못한다. 2차 위반 때는 해당 학과와 학부, 전문대학원이 폐지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아직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늦어도 2018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하는 내년 4월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의료법이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오는 23일 개정 시행되는 고등교육법과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평가·인증 결과를 신입생 모집요강에도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요강 발표 전에 학생 모집정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 등의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